당진군보건소(소장 이재훈)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들을 부정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린푸드존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주변 음식점 수는 218개가 위치하고 있고 우수업소는 호서고 매점 뿐이어서 업무시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광 의원은 “우수업소는 1곳 뿐이고 그린푸드존을 시행하는 곳은 시행하는 지역은 45개나 된다”며 “단속도 1,202회 감시를 했지만 실질적인 행정처분 등은 219건 적발 중 213건에 대해 시정조치만 할뿐 처분이 약하게 적용됐다”고 질의했다.

그린푸드존 지정은 고열량 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소에 한해 우수 판매업소를 선정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에 대한 질의는 지난 8월에 진행된 군정질의에서도 최은성 의원이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질의에서 군내 초등학교 주변에 식품판매업소 583곳이 영업 중인 가운데 불량식품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군의 단속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열린 당진군의회 군정질의에서 최은성 의원은 “그린푸드존 시행으로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적발 현황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며 “감시 건수는 1166건인 것에 반해 위반 건수는 13건으로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해외수입 식품과 색소를 함유한 허위 표기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맡은 이재광 의원은 “의원들이 불만을 표출한 바 있으나 식품 위생법과 관련한 단속이 아쉽고 민간 감시원들은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며 “신분상의 권한을 두지 않는다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감시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은성 의원은 “지난 군정질의 이후 보건소 직원 분들이 최은성 의원이 단속을 나가라고 해서 단속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다”며 “그린푸드 존은 식품이 안전한 구역, 아직 해로운 음식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기에 어른들이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군정질의를 재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푸드존은 식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초,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200m이내 주요 통학로에 있는 가게 등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불량식품 판매 업주는 위반 내용에 따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