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공단 편입 사유지, 선(先) 보상 어렵다

심지사, 장준섭 도의원 질의 답변 통해 밝혀

당진항 지정·도계분쟁 “해결에 노력하겠다”

석문국가공단 조성에 편입된 98여만평(토지소유자 300여명)의 사유지에 대한 선보상 조치요구에 대해 충남도가 난색을 표명해 당분간 해당 주민의 재산권 제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지난 3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장준섭(행자위) 의원의 “선보상 조치” 의향을 묻는 질문에 “사전 보상요구에는 공감하지만 도 재정형편상 입주 희망업체의 선수금을 받아 보상해야 하나 희망업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공단입주 희망업체가 나서지 않는 한 사유지 편입지 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정질의에 나선 장준섭 도의원은 질의를 통해 “석문공단 문제는 이제 도 공영개발을 고집할 것인지, 중앙정부에 반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가 됐다”며 개발방식에 대한 심지사의 견해표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충남관할 해역인 당진연안 항만업무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평택항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어 지역경제 손실이 크다”며 좥당진항좦 지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최근 당진군 일부 지역이 경기도 평택시에 소유권이 불법 등록된 ‘도계설정 문제’에 대한 도의 대응방향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심대평 지사는 “석문국가공단은 기업유치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입지여건 개선노력 이후 개발방식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즉답을 피했다.

당진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기구인원확대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으나 최근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해왔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와의 도계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도계를 설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해상경계를 인식시켜 문제의 제방지번에 대해 말소등록하게 한 후 당진군으로 하여금 신규등록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