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이상 공사 결재권 감사
충남도는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 결재전에 해당 사업에 대해 미리 감사를 벌이는 ‘일상감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가 도입한 일상감사제의 감사범위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공사를 비롯해 △5억원 이상 물품구매·용역·제조 △최종 결재권자가 감사를 지시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실국은 일상감사제 감사범위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 최종 결재를 받기 전에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감사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 가능성과 사업의 경제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파악해 최종 결재권자의 정책판단을 돕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