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사꾼 650명
천안·아산·태안·당진 등 개발권 몰려 부동산 투기의혹
농지를 구입한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땅으로 분류된 농지가 도내 203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9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영농을 위해 농지를 산 뒤 임대나 휴경 등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203만㎡(650명)의 땅에 대해 진짜농민에게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지금까지 처분통지를 이행한 농민은 1만3천7백㎡(5명) 뿐이며, 나머지는 처분이행 중인 상태다.
농지처분 통지 면적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시가 67만3천100㎡(163명)로 가장 많았고, 천안시 25만4천5백㎡(105명), 태안군 18만2천3백㎡(64명), 당진군 12만1천5백㎡(37명) 순이다.
이처럼 처분대상 면적이 도내 북부권에 몰려있는 것은 개발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들 대상농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진짜농민에게 강제처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처분통지를 받고도 농지를 1년내 농민에게 팔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시 6개월이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