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입지 결정 후 이어지는 의 논란

원당지구 인근 투기의혹 있다

비상대책위 당진군

알려진 상태의 거래는 투기라 볼 수 없다

당진 터미널문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터미널 후보지로 결정된 원당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부동산 투기사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진군의 도시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 당시인 96년부터 99년 8월까지 원당 택지개발지구 주변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89필지에 걸쳐 148명이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96년 당시 당진군에서 터미널 이전 정보를 유출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밝힌 ‘원당 택지개발지구 주변토지거래 내역’에 의하면 서울출신 외지인들이 96년말과 97년말 활발한 토지거래를 보였으며 인천 등 수도권쪽 주민들도 상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도 일부 같은 성씨를 가진 이들이 같은 날짜에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놓고 비상대책위원회측에서는 투기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명단 중 K면장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보에 빠른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의혹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K면장은 “투자목적으로 친구에게 의뢰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지 터미널 이전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진군은 정보 사전유출과 부동산 투기 유발 책임을 묻는 비대위의 의혹에 “주민설명회와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상태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터미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가 횡행한 지역에 터미널을 선정한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처사”라며 당진군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이 문제를 확대할 조짐을 보여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