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지원 사업은 오는 연말까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해 지원한다.

긴급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은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등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등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00%이하)로 재산기준은 7250만원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는 최저 생계비의 68.5%(6개월 이내),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1회), 주거비는 임시거소 지원(6개월 이내),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6개월 이내), 교육지원(2회 이내) 등이며 그 밖의 지원으로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2011년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번과 복지정책과 서비스연계팀 (350-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