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4월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의원 대표발의) 등 32개 법안을 일괄상정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낙성 의원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지 않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전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대략 70%를 차지하고 이들 기관들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해외 매각·이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 등 규제가 없는 M&A방식을 선택하기 쉬운데 이렇게 발생하는 국가핵심기술유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며 최중경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낙성 의원은 “농협, 수협 등 많은 조합들 중에 대다수가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통해 설립목적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에도 현재 6만여 중소기업들이 가입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문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이행보증시 자체 공제조합이 없어 최소 2~3배가 높은 고가의 서울보증보험(주)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