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의 민간아파트 건설 비리관련 수사와 관련 천안시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유성열)는 8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천안시청 간부공무원 A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007년 천안 청당동 L아파트 제2지구 지구단위 변경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A씨의 시청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시행과 관련한 증거확보에 나섰다.
한편 청당동 아파트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3일 시행사로부터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이완구 전 도지사 동생 이모(51)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충남도 간부공무원 최모(55) 씨를 특가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으며 충남도의원 이모(52)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