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소방서(서장 박승희)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 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1822개를 보급하고 올해 2차로 차상위계층(1~3급 장애인)에게 감지기 1500개를 보급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주택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해 소방서는 주택화재의 위험을 알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감지기 설치 시 현장에서 제품 특징 및 작동 이상 또는 대처 곤란 시 조치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며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열 등 화재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로 다른 소방시설에 비해 설치가 간단하며 화재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서민의 안전생활 지킴이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민들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