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승격’ 관련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낙성 의원)이 지난 29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김낙성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 7일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입법과 국회 입법 사이에서 이견으로 가장 큰 난관이었던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지 일주일만에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이다.
당초 김낙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였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철환 군수의 발언 후 2012년 1월1일로 수정발의돼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당진군은 내년 1월1일자로 당진시승격이 확정됐다.
김낙성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충북 청원과 청주의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그것과 별도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올해 당진읍이 지방자치법상 시승격요건인 인구 5만을 넘게 됨에 따라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심의 의결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와 논쟁 끝에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철환 군수는 당진시 설치를 염원하는 15만 당진 군민의 많은 성원과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와 시 품격에 맞는 행정으로 명품 당진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시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당진군은 2012년 1월 1일 당진시 출범을 위해 시설치 준비단(단장 장영수 부군수)을 구성해 시설치 제반 사항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