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농어업인 연대보증부담 해소 목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서는 정부의 ‘농어업인 연대보증 부담 경감대책’에 따라 농어업인들이 농·수·축협에서 대출 취급시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인을 대신해 ‘신용보증서’를 이용, 오는 6월30일까지 연대보증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보증대상은 농어업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서 채무자가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대상자금이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생산자금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억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금을 대환하는 대출금에 대해 보증 지원한다. 보증기한은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한 이내로 하며 대출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기한이 1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농신보에서는 이를 통해 정부의 ‘농어업인 연대보증 부담경감대책’의 원활한 보증지원과 농촌사회의 큰 문제인 연대보증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