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위원장 차재영 교수)는 ‘제2차 지역언론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방송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대전충남에 등록된 지역일간신문과 충남에 등록된 지역 주간신문, 대전충남 등록 인터넷신문, 대전충남 등록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충남등록 공동체라디오방송을 대상으로 기획기사와 특집프로그램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역신문의 경우 1년 이상 정상발행, 광고비중 1/2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지배주주와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인터넷신문은 1년 이상 정상발행, 취재 및 편집인력의 3명 이상 상시적 고용, 자체 생산 기사 30% 이상 게재, 지배주주와 발행인·편집인이 인터넷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방송은 1년 이상 정상 방송, 자체제작비율 준수, 지배주주와 대표자, 편성책임자가 방송 운영 등과 관련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상파방송은 1개 프로그램당 3000만원,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2000만원, 지역 일간신문 800만원, 지역주간신문과 인터넷신문, 지상파라디오나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각각 5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서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안내 및 서식은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참조하면 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