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유족범위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을 법률 공포 후 6개월까지인 오는 7월25일까지 추가접수한다고 밝혔다.

유족범위의 개정은 특별법 제정(2004년 3월5일) 후 1차 접수기간 중(2004년 11월3일∼2005년 9월5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요청 등에 의해 이뤄졌으며 충남도는 1차 기간 중에 40건의 유족등록 신청을 받아 39명 참여자와 유족 108명이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등록신청은 신청서(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를 첨부, 충남도 실무위원회(자치행정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며 도 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에서 등록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 등 사실조사를 거친 후 1년 이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113년 전에 일어난 일을 새롭게 조명하기는 사실조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1894년 결연한 의지로 일어나 싸우셨던 그 숭고한 뜻이 동학란(東學亂)으로 불리어져 남모르게 많은 고초를 겪은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기념사업회와 긴밀히 협조, 사실조사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지협-이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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