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26일 합덕읍 궁리에서 발생한 일가족 화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아들 김(40) 씨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와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던 도중 우발적인 부부싸움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합덕읍 궁리 소재 74세 김모 씨 집에서 발생한 일가족 화재사건에 대해 국과수와 관계기관 등이 합동으로 화재감식을 실시하고 변사자에 대한 부검 및 아들 김 씨가 거주하는 천안 아파트에 대한 CCTV 분석과 재산관계 등 다각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아들 김 씨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특히 범행 전후 현장 주변과 인근의 CCTV에서 특이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고 변사자의 사인이 각각 달랐다며 이들의 부검결과 김 씨의 부모와 부인, 아들 등 4명의 기도 내에서 그을음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부모의 목과 배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고 부인은 목 졸림에 의한 사망으로 9살 난 아들의 목에 전선줄이 감겨 있는 등 각각의 사인이 다른 반면 김 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겸찰은 또 김 씨의 천안 소재 아파트에서 발견된 혈흔은 부인 안모 씨의 DNA로 분석되었으며 아파트 CCTV에서 김 씨가 아들과 부인을 업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했고목격자의 진술도 확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사업 실패 후 3억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었으며 김 씨 부부의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서 김 씨가 사업 실패 후 PC게임과 술, 담배에 빠져 잦은 부부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가족 몰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알려지자 김 씨의 아버지가 크게 화를 냈으며 처남에게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부인 안모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을 호적에 입적시키는 문제로도 가족 간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김 씨와 그의 가족이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었으며 2005년부터 인터넷 설치사업을하던 김 씨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천안에서 통신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마저도 어려워 사실상 소득은 부인 안 씨가 받는 월급 120만원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버지와 상속문제로 다툼이 잦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아들 김 씨가 천안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아들을 살해하고 합덕 부모의 집으로 내려와 부모를 살해한 뒤 안방에 나란히 눕혀 놓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명교 서장은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사망해 범행동기에 대해 확정하기 어렵지만 모든 수사를 종합한 결과 아들 김 씨가 경제난과 가정불화로 인한 부부싸움이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져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를 살해하는 등 존속살인 범행으로 이어진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건 재구성
-1월25일 낮 1시46분경 김 씨 외출 후 귀가
-6시11분경 9살 아들 갈색 점퍼로 덮어 안고 내려와 차에 실음
-6시12분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감
-6시20분 갈색 점퍼에 부인을 덮은 채 업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옴. 이때 아파트로 들어서던 목격자와 마주침
-6시25분경 아파트에서 뉴그랜저 XG 차량을 타고 출발
-7시12분경 예산 신례원 경유
-7시23분경 예산 신암을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확인
-7시30분부터 한 시간가량 다른 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고민한 것으로 추정
-9시경 마을입구 통과
-9시39분 아버지 김 씨가 큰 사위에게 안부 전화
-10시경 부모 살해 후 부모와 처, 자식을 방안에 나란히 눕힘
-10시40분경 여동생과 전화통화(아버지 백내장 수술 관련 안부전화)
-12시경 아버지 휴대전화로 폰팅업체와 6차례 전화 시도, 3차례 통화
-1월26일 새벽 1시50분경 안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려 방화 및 분신자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