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비후보자들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마트폰의 SNS 대화 프로그램에 후보자 이름으로 등록하는 등 선거법 위반 소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11 제19대 총선에서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가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인구 2천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카오 톡’에는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 이름의 친구 맺기 요청이 많게는 하루에도 서너건씩 들어오고 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계장은 “후보자가 아닌 타인 이름의 전화를 후보자 명의로 대화창에 등록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각 후보진영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를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