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구춘서, 이하 보상대책위)는 충남개발공사가 파견한 현장소장과 만남을 가졌다.

토지 보상비 책정을 위한 재감정 시 보상대책위 임원진과 만나 의견을 전달할 시간을 얻기로 했다. 보상대책위는 토지 보상가 책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결신청을 한 상태다.

구춘서 보상대책위 위원장은 “송산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300~400% 높은 보상가가 책정된 데 반해 송악 지역은 공시지가 대비 150% 수준에서 보상가가 결정됐다”며 “인접한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상대책위에 참여한 토지주들은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담당자는 “공시지가 외에도 실거래가와 지목, 이용도, 땅의 형태 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는 감정사의 고유 권한으로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