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교육지원청이 지난해 발주한 입찰공고 90여 건 중 절반이 넘는 54건을 긴급입찰로 처리해 긴급입찰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긴급입찰은 긴급을 요할 때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입찰공고는 입찰일 10일 전(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7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긴급입찰공고 입찰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긴급입찰은 짧은 기간만 공고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입찰내역도 업주 위주로 짜여 질 수밖에 없어 계약법에서는 ‘긴급한 행사의 발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교육지원청은 2011년도에 순성초 마루 수선공사를 비롯해 당산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및 기타 공사 설계 용역 등 54건, 55억원을 긴급입찰을 통해 진행했다.
당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설 공사 등이 재배정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돼 예산이 배정된 이후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성상 방학을 이용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긴급입찰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말과는 다르게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이뤄진 긴급입찰도 상당히 많았으며 외부환경공사나 교사 수선 공사, 강당 증축 공사를 비롯해 당진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신축공사까지 긴급입찰로 진행됐다.
특히 학기 중에 3개월이 소요되는 운동장 조성공사도 긴급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등 기준 없이 긴급입찰을 남발하고 있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010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입찰이 남발되고 있다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진시의 긴급입찰 남발을 지적했던 안효권 의원은 “긴급입찰제도가 남발됨으로써 특정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틀차이인데 긴급 입찰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이틀만 서두른다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진시는 2009년 긴급입찰제도로 시행한 사업이 300건 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도 194건에 355억원을 긴급입찰로 시행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긴급입찰을 거의 시행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당진시가 2011년도 긴급입찰로 진행한 사업은 단 3건뿐이다.
검은들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공사와 정미면 일원 숲 가꾸기 사업, 일반 방독면 구입 등으로 모내기철 이전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과 회계연도 이월 이전에 실시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업들이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가 그동안 긴급입찰을 남발한 것은 사실”이라며 “긴급입찰과 일반입찰 간의 기간이 불과 이틀밖에 차이나지 않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이상 긴급입찰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