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지원한다.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충청남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양수 능력에 따라 2년이나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26만7700원의 검사수수료 부담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해 4월 ‘당진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지원 조례’를 공포해 2012년 본예산에 3200여 만원을 확보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하수 음용가구 499가구 중 지하수시설이 신고된 113가구에 대해 3월부터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차상위계층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질검사 후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 소유자와 전문 검사기관이 협의해 음용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소독이나 정수시설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해 안정된 음용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