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JW생명과학에서 시외근무에 대한 임금을 체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일정 시간의 이상의 업무에 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JW생명과학은 2008년 이전까지 한 달에 42시간 이상의 시외근무(정규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08~2010년에는 48시간, 2011년에는 52시간의 시외근무만 인정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시외근무를 넘어선 근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JW지회는 체불된 임금에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사 측의 직장폐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직장폐쇄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생산1팀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걷은 회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JW지회 측에서는 “그동안 매달 주임 1만5000원, 사원 1만원을 회식비로 걷어 왔지만 전체 회식이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며 “2010년 이전에는 현금으로 관리해 자료가 전혀 없고 2010년 이후 만들어진 통장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2팀과 조제팀은 통장관리 내역을 팀원들에게 공개해 왔던 것과 비교된다.
JW생명과학 측에 수차례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과 차장이 모두 자리를 비웠다”며 “연락처를 남겨주면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닫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