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토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롯데마트 당진점과 GS수퍼 당진점·송악점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당진시는 지난 13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 5월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무휴일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5월 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제정된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