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역 모 치과의 진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지역신문 기자 2명이 해당 치과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법정에 서게되자 해당 신문사들이 공동성명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치과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진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역주간신문인 당진투데이와당진신문사는 기소된 기자의 고소를 취하하고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장하라며 지난 14일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들 신문사는 당진 지역 언론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4월19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해 당진 지역 내 주간지들에 보도되었던 기사에 대해 공모 혐의를 적용,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형사기소했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는 L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진료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P 씨와 H 씨가 같은해 8월 지역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의료분쟁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한 내용을 기사화(당진투데이 2011.8.11 홈페이지 인터넷 판, 당진신문 2011.8.15일자)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인모 전 당진투데이 기자, 유모 전 당진신문 기자와 P 씨, H 씨가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정의했으며 기자회견 후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기사화 했고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문에 적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사 측은 성명서에서“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취재기자들은 기자회견장에서 P 씨와 H 씨를 처음 만났으며 공모한 사실이 없기에 확실히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자들은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H 씨의 변호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직접 받았으며 L치과의 가까운 측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충실히 취재 원칙을 따랐다”며 “L치과 원장의 반론권도 보장하고 나간 기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신문사는 “최근에 부정적인 기사에 언급된 인물들이 기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지만 이번처럼 검찰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어 전문가들조차 명백한 언론통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순청향대학교 장호순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이기동 사무처장의 의견을 실었다.

마지막에는 “의료분쟁이 끊임없이 불거지며 전 국민의 관심사로 지역언론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같은 일과 사건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취재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L치과와 검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며 기소된 취재기자의 고소를 취하하고 재발 방지와 언론자유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 않고

일방적인 주장 기사화, 공소 제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인모 전 기자에 대해 “2011년 8월9일 15시경 당진시 원당동 소재 모 커피숍에서 P 씨와 H 씨의 기자회견 이후 L치과 원장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P 씨와 H 씨 등의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화하기로 마음먹고 2011년 8월11일자 당진투데이 홈페이지 인터넷 판에 ‘의료분쟁, 마땅한 해결책 없나’라는 제목 아래 기사를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를 그 무렵 당진 지역 등의 독자들에게 배포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L치과 원장은 P 씨의 아들과 H 씨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치료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료과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며 “피해자 L치과 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유모 전 기자에 대해서도 인모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2011년 8월15일자 당진신문에 ‘당진읍내 L치과병원 피해자 민원속출’이라는 제목 아래 기사를 게재한 후 그 무렵 당진 지역 독자들에게 배포했다”며 “L치과 원장은 P 씨의 아들과 H 씨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치료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료과실이 확인된 바는 없으며 피해자 L치과 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기했다.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대해 해당검찰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해당 검사와는 통화할 수 없었다. 다만 검사 측 관계자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검사의 손을 떠났다”며 재판부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L치과 원장 일문일답

▲당진투데이와 당진신문 기자를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P 씨와 H 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두 기자 모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자들도 대질조사 과정에서 처음 만났다.

보도가 나간 이후 해당 신문사 측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보여줄 각서만이라도 써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P 씨와 H 씨의 주장에 대해?

P 씨와 H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 치과는 모든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의 동의서를 받는다. 치아에 대한 사진도 찍어 보관하고 있다. 또한 충치도 사람마다 다르며 의사마다 진단이나 처방이 다를 수 있다.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되지 않나?

해당 기자들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재판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신문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준비 중에 있다.

변호사 측에서도 자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기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미 민사재판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했다.

▲해당 신문사들과 원만히 해결할 의향은 없나?

해당 신문사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면 성명서를 냈겠는가? 이번 성명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법원 재판까지라도 갈 계획이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당진에서 14년간 치과를 운영했다. 치과라는 것이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다른 병원도 다녀보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치료에서 만큼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욕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더 원칙대로 하다 보니 깐깐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당진에서 살 계획으로 집도 지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끝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

■두 신문사 측 일문일답

▲성명서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4월19일 검찰은 지난해 보도되었던 기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형사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인모 전 당진투데이 기자와 유모 전 당진신문 기자가 P 씨와 H 씨가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특히 기자회견 후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기사화 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에 대해 기소한 사례는 없다.

▲검찰의 기소내용이나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검찰은 기자회견 후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기사화 했고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문에 적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기자들은 기자회견장에서 P 씨와 H 씨를 처음 만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자들은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H 씨의 변호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직접 받았으며 L치과의 가까운 측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충실히 취재 원칙을 따랐으며 L치과 원장의 반론권도 보장하고 나간 기사다.

▲기자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는데?

공익적 가치 판단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우려해 기사화 한 것이다. 하지만 기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고소, 고발이 남발될 경우 기자들의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문가들조차 명백한 언론통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순청향대학교 장호순 교수나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이기동 사무처장도 명백한 언론 통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만히 합의할 의사는 없는가?

처음에 기사가 나간 이후 해당 치과 측에서 각서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허나 반론보도를 요청한 적은 없다. 각서를 써준다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정당한 취재 절차에 따라 보도한 기자의 기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거절한 적은 있다. 현재 기자들이 기소돼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어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의료분쟁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으며 전 국민의 관심사로 지역 언론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같은 일과 사건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익적 차원에서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따른 보도다. 이러한 공익적 차원에서 취재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L치과와 검찰의 처사에 유감이다. L치과는 기소된 취재기자의 고소를 취하하고 사법 당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