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지난 1일 새벽 10년 넘게 시장 내 도로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던 노점상의 좌판 14동을 일제히 정리했다. 이 노점상들은 과거 십수년 전 생계를 이유로 당진읍에서 자리를 만들어 준 선례로 시에서도 정비를 하지 못해왔다. 노점상으로 꽉 막힌 시장도로는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었다. 이번 노점상 정리는 당진시에서 수개월 동안 해당 노점상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대안을 강구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정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시민들도 시장정비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철거되는 노점을 보며 “시에서 하는 일에 돕긴 해야 하지만 장옥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장사가 될지 막막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상인도 있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은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멀리 가진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로 넓어지자 주차장 전락
지난 1일 새벽 노점상의 좌판이 정리된 이후 도로 약 50m가 확보됐다. 또 중앙에 위치해 있던 좌판이 정리됨으로써 시장 중앙도로가 시원스레 뚫렸지만 이도 잠시뿐이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은 “도로가 넓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며 “일부 얌체 상인들과 무대포 소비자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재래시장 인근에는 1층 2단형 194면 자주식 주차타워와 시장오거리 ‘당진중앙공영주차장 ’을 포함해 총 269면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골목 안 새둥지 튼 상인 울상
골목으로 좌판을 옮긴 상인들의 불만도 높아져만 가고 있다. 골목이 비좁은데다 소비자들의 인적이 드물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이대로 이곳에서 장사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며 “대책 없이 골목 안으로 밀어 넣고 상인들만 죽으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민은행 골목 홍익외과에서
시장오거리
시는 당진 구터미널 홍익외과에서 시장 오거리 구간에 있는 노점에 대한 추가 정비도 나설 계획이다. 또 시장 오거리에서 당진중앙공영주차장 인근 노점에 대한 정비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도 녹록치만은 않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만 해도 어림잡아 3~40여명은 되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상설화된 노점상은 재래시장 내 이면도로로 이동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인회 측 수의매각에 의한
재개발 요구
상인회 측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정비사업 대상 토지를 공설시장의 상인 또는 시장상인조합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해 상인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인회 측은 재래시장법 제34조에서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동의 요건으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 등 소유자 총 수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이 추진가능함으로서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도 재래시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상인회 측에서 사업시행자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시 재건축에 의한
시설현대화 불가피
하지만 당진시는 당진시장을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고시한다면 대상토지 전체가 국공유지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당진시가 되어야 하며 시장정비구역의 승인을 받은 자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받은 도지를 매각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당진재래시장 토지를 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구역으로 승인받는다 해도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없는 단순한 시장상인회에게 시장정비구역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상인회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시장정비사업은 불가하며 재건축사업에 의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추진경위
1. 재개발 사업(시장 정비사업)
○ 2004. 6.29 : 중앙리 주민 및 시장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재개발사업 방향 제시
○ 2004. 7. 5 : 당진시장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 2004.11.29 : 추진위원장 변경 (박병천 ⇒ 김종희)
○ 2005. 2.28 : 재개발방안 연구용역 발주 (한국경제정보연구원)
○ 2005. 3. 8 : 중기청 방문 - 재개발자문 적극지원 약속
○ 2005. 4.13, 4. 26 : 연구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회 (타당성 확보)
○ 2005. 5. ~ 6. 27 : 재개발 대책위원회 4회 개최
○ 2005.10.14 : 시장정비사업 제안서 작성 중기청 방문 ⇒ 부적정 의견
○ 2005.10.26 : 중기청 서면질의 답변 ⇒ 행정재산 용도폐기 불가
○ 2005.12. 6 : 중기청의 답변으로 현 개발방식 사실상 추진불가 결론
○ 2006. 3.10 : 행자부의 제3섹타추진방법 답변 ⇒ 법인설립은 가능
○ 2006. 3.29 : 임시총회개최 (140명 새마을금고)
- 재건축시행사 선정(리치알앤드)
○ 2006. 8.21 :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제안(상인회+리치알앤디 ⇒ 군)
○ 2007. 3.16 : 임시총회 (조합장 선출 : 이광우 연임)
○ 2007. 3.22 : 행자부방문 자문 ⇒ 상인회에 매각은 불가의견
○ 2007. 8.30 : 중소기업청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 수의매각 가능
○ 2007. 9.10 : 유권해석에 의한 시장조합에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 2007. 10월 :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3회)
○ 2008. 1. 8 : 사업계획서 제출 촉구 공문(군 ⇒ 시장조합)
○ 2008. 1.23 : 총회개최 - 조합직접 개발방향으로 확정
○ 2008. 6.10 : 추진임원 일괄사임
○ 2008. 6.16 : 조합이사회의 추진위원 사임 의결
○ 2008. 6.17 : 건의서(재개발 반대) 접수 95명(대표 이재화)
○ 2008. 9.25 : 사업계획서 제출 촉구 (군 ⇒ 시장조합 임원회 참석)
○ 2008. 12.19 : 재개발 사업계획 제출 촉구공문(중기청 지원계획 공고대비)
○ 2009. 9.14 : 중소기업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여부 질의
○ 2009. 10.8 : 중소기업청 유권해석 회신 ⇒ 수의매각 불가
○ 2009. 10.12 : 수의매각 불가 공문 통보(군 ⇒ 시장조합)
○ 2009. 11.6 : 탄원서 회신 ⇒ 수의매각 불가 재통보
○ 2009. 11.6 : 임시총회(재개발 측)
○ 2010. 2. 23 :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
○ 2010. 3. 26 : 법제처 유권해석 회신(수의매각 불가)
2. 재건축 사업(시설현대화 사업)
○ 2008. 12.26 : 당진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수립
○ 2009. 2. 2 : 공설마트형 시장 재건축사업 국비 신청(군⇒도)
○ 2009. 3. 12 : 시장지원센터 방문 공설마트형 개발사업 신청
○ 2009. 4. 28 : 공설마트 시장 재건축사업 국비 신청(도⇒중기청)
○ 2009. 5. 1 : 중기청 현지 확인 방문 - 1순위 선정
○ 2009. 8. 13 : 투융자 심사 승인(도) -200억(국120, 군80)
○ 2009. 10.23 : 탄원서(공설마트 반대) 접수 130명(대표 황건성)
○ 2009. 10. 8 : 2010년도 전통시장 광특회계 정부예산(안) 통보(도⇒군)
○ 2009. 10.14 : 현대식 마트형 재건축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시장경영지원센터)
○ 2010. 1. 5 : 2010년도 전통시장 예산(설계비) 확정 통보(도⇒군)
○ 2010. 2. 26 : 시설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도⇒군)
재건축 사업 개요
○ 면 적 : 대지 16,445㎡ (현 당진시장 토지)
○ 내 용 : 현대식 공설마트로 재건축 ※ 시장경영진흥원 위탁집행
○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3년간)
○ 총사업비 : 200억원 (국비 120, 군비 80)
○ 2010.1 :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8000만원(국비) 확보
- 시장상인회의 반대로 공설마트 재건축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