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문예의전당 직원이 야외 공연 도중에 음악을 꺼버리고 전기 공급까지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지난달 24일 저녁 7시30분부터 야외공연장에서 한 음악동호회가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콘서트를 열었다.

당초 주최 측이 문예의전당에 야외공연장을 대관한 시간은 저녁 9시까지였다. 하지만 공연이 지연돼 8시50분경에 두 팀의 공연이 더 남은 상황이었다. 8시55분경 댄스팀이 무대에 올랐고 노래가 시작됐으나 도중에 음악이 갑자기 중단됐다는게 주최측의 주장이다.

공연 주최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야외공연장 담당 직원이 갑자기 무대에 올라와 음향기기를 내려버려 항의를 한 뒤 다시 음악을 켜고 공연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이후 9시5분경 또 다시 음악이 중단됐다. 주최 측 관계자는 “대관시간인 9시가 지나자 아예 공연장 뒤에 설치된 전기공급 차단기를 내려버렸다”며 “전기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발생한 일에 공연팀은 물론이고 관객들도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했던 김모 씨는 “아무리 대관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공연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전 예고도 없이 음악을 꺼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예의전당 담당직원은 “계약 당시부터 공연 당일까지 수도 없이 음악소리를 작게 해달라고 당부했었는데 계속해서 음악을 크게 틀었고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돼 취한 조치”라며 “문예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허가 조건을 제시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공연이 취소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예의전당 측에서는 외부단체와 야외공연장 대관 계약 시 ‘사용허가 조건’이라는 별도의 서류를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공연 중 공연 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경우 즉시 공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예의전당 기획공연이나 운영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또한 취소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용허가 조건’은 문예의전당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으로 문예의전당 내부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