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돼 운영될 전망이다.
당진시의회 이재광(새누리당, 라선거구)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3일 관련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에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은 각종 행정, 민·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등의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부동산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히 당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재광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법률무료 상담소를 제도화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당진시가 발전하면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