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 공사나 용역, 물품 입찰이 지역 업체에 우선 시행되고 있지만 조례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진시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로 인해 업체가 지역 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입찰에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된다.

특히 농공단지 내 공장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경우 발주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당진시청 관계자는 “지역업체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례와 지방계약법상 발주 공고 이전에 당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당진 지역에 사업장 주소만 두고 있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 업체의 경우 시에서 시행하려는 공사를 앞두고 당진시에 사업장을 설치한 후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이후 해당 사업을 완료한 이후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관계자도 일정부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몇 년 전 강원도에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강원도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며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었다”며 “지방계약법상 사업장 주소지 설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 설치 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역주민이 창업해 관급 공사에 참여하려면 그만큼의 기간을 기다려야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당진지역의 경우 지역 내 업체의 수주율이 9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해당 사업을 수주한 이후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