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도상 명시되어 있는 도로상에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당진시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석문면 삼봉4리 마을 진입로는 주민 김 모씨의 사유지로 마을주민들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농어촌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김 씨의 사유지를 경계로 위치한 실 도로는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박스 및 폐가, 텃밭 등이 위치해 있어 당진시의 행정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토지주 김 씨는 그동안 불법건축물 처리 및 실도로의 도로건설 등에 대한 민원을 당진시에 제기해 왔으나 그동안 담당공무원의 실사 및 행정처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적인 민원도 행정처리 없이 ‘건의사항이 처리되었다’는 내용만을 통보 받을 뿐이었다.
김 씨는 “지속적인 민원에도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시민의 민원이 건의사항으로 치부된 것, 행정조치 없이 처리되었다는 통보가 이뤄진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엿 볼 수 있는 행태”라며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민원을 계란, 공무원을 바위로 만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에서 농어촌도로 사용되고 있는 민원인의 사유지를 수용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당진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수용을 위한 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도로의 개설 역시 재정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실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한 후 민원인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민원처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변호사를 통해 현 상황을 문의했고 행정소송 시 승소가 유력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얻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업무와 대안마련이 정확히 제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원으로 제기된 문제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져야 업무가 이뤄지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담당자는 “행정소송이 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뿐”이라며 “민원인의 토지수용 및 실도로의 도로개설에 대한 방안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