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254억원, 특별회계 1440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3.18%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을 비롯해 △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안, △당진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당진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당진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당진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차·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당진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 및 변경안이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