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김낙성 의원이 2011년 3월16일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김낙성 의원은“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의 수집운반자가 빠져있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됨으로써 보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