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이 당진시 승격 요건 달성에 대비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낙성 의원은 지난 2008년 11월과 2009년 2월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시승격 요건인 인구 15만 이상을 12만으로 낮춤’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중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당진군이 시승격 요건을 갖출 경우 당진군을 당진시로 고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역과는 별도로 신속하게 당진시 승격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김낙성 의원은 “현재 시승격 요건을 갖춘 다른 지자체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시승격은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