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발전소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전사업자가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 10위 이내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김낙성 의원은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자본금이 50억원이 넘고 동시에 외형거래액이 150억원이 넘는 회사로 규정되어 있어 대형 로펌 같은 회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고 전직 관료가 취업해 로비스트활동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