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은 전기공급의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전기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정전사고의 발생으로 전기사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전기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상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철 난방수요의 급증으로 예비전력이 5.5%대까지 떨어져서 정전사고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실제로 최근 여수산업단지의 정전사고와 같이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피해에 대한 공급중단 고지의무조항이나 보상절차규정이 없어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에 피해보상에 대한 논란만 지속되고 있어  책임소재 규명 및 보상절차 진행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아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