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통시장은 1,517개, 점포수는 20만1천개이며 등록된 시장은 816개, 인정시장은 467개, 무등록·미인정 시장에 해당하는 기타시장은 234개이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각종 지원 사업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등록시장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장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같은 지원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234개에 달하는 무등록·미인정시장에 대해 각종 지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청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에서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내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