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 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해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