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대규모 점포 개설로 인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이하 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심의·의결권으로 변경해 발전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부실한 지역협력계획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고용 활성화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취소사유에 발전심의회 심의안 부결을 추가했다.
더불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제고 및 기초단체장 등의 개선권고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발전심의회가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개선권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명령권과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을 신설했다.
한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위해 올 11월까지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 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했다.
어기구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만큼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한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