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을 보호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년부로 송치할 경우 심리도중 죄질이 아무리 중해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이에 어 의원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을 다시 형사재판부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어기구 의원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죗값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해 사법정의를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