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종중이 소유했으면서 종중 구성원의 명의로 명의신탁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낙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지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문중에서 농지 등을 취득해 여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종중이 법률행위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하지 못하고 종중구성원의 명의 등으로 명의신탁해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실상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종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토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 조치법안과 관련해 전국의 각 종중에서도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