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이 지난 2008년 8월 26일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9월 3일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김낙성 의원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통과됨으로써 기존의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과세 대상인데 비해 정작 이들보다 환경오염 피해가 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발생한 조세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 실례로 당진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2010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군내 총발전량이 41,823GWh이므로 1KWh 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62억 7천만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가 확보되고 이 금액의 65%인 40억 8천만원 정도를 당진군이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은 “2020년 당진군의 예상발전량이 63,452GWh이므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95억, 당진군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62억 정도가 예상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낙성 의원 대표발의 지방재정법, 공직자윤리법 행안위 통과
최운연 기자당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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