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한우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산업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이번 법률 제정은 특히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입 허용을 요구하는 등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우농가들이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입법이다.

법률안에는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육두수 규모를 논의할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위기 농가 대상 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및 최저생산비 보장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한우농가 지원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이던 한우법이 드디어 제정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과 침체된 축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