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의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위한 별도 전용계좌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압류금지를 명확히 규정해 선원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해외에서 선원이 버려졌을 때 귀국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1999년 10월 6일 자 99마4857 결정)에 따르면 이 같은 비용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는 선원의 보상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선원들이 어렵게 받은 보상금에 대한 압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늘 위험과 맞닿아 있는 바다에서 목숨 걸고 일터를 지키는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든든히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위촉도 받아

한편 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로부터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대한민국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꽃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농업계가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화훼자조금 협의회는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위촉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입법 활동, 꽃 전시회·간담회·토론회 등을 추진해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단순한 농업분야를 넘어 국민의 정서와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생활문화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전략산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수입산 꽃 유입 확대 등으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이번 위촉은 전국 화훼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현장이 함께 힘을 모아 화훼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꽃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