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조항을 정비, 농어업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 적용의 혼선이 해소돼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주요 농업단체 및 수산단체와의 연속 민생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연속 민생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직능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와 농축산 분야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2일, 수산단체인 한국해양수산지식인중앙연합회(회장 문성국)와 간담회를 갖고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인재 육성을 비롯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18일에는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와 (사)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안두영) 관계자들과 연속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개량 및 육종지원, 자조금 활성화 등 토종닭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했으며, 대한산란계협회는 계란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산란계 사육기준 면적 확대 소급적용 철폐와 산란계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