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어기구 의원 안을 비롯해 22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해 입법 논의의 물꼬를 텄으며, 2년여 심사 끝에 통합 대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계획은 세웠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경제 침체 대응책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이에 어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불가피하지만 지역경제가 입을 피해를 막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발전소 폐지와 동시에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어 의원 안의 핵심 내용인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안정·전직과 직업훈련 지원 △고용 유지·신규 채용에 대한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 재편·업종 전환과 금융 지원 △대체산업 발굴·육성과 지역 활성화 사업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우선 지원 △사업자에 대한 보조·융자와 국고 보조율 인상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대부·사용·매각 특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 마련 등의 취지가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국내 대표적인 석탄화력 밀집 지역인 충남과 당진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며, 당진은 당진화력 10호기 중 1~8호기가 2029년부터 2037년까지 차례로 석탄발전을 종료할 계획이다.
특히 당진처럼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은 발전소 폐지가 발전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인 고용과 산업 전환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부담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지역과 함께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기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특별법을 발의해 시작한 노력이 2년여 만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석탄발전소 폐지 결정이 국가에 의한 것인 만큼 일자리와 지역경제 전환 역시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