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와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북극항로 특별법)과 「환경기술 와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기술산업법)이다.

북극항로 특별법 통과…추진체계 본격화

북극항로 특별법은 기후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망으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항해 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 물류비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북극항로 기본계획 와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북극항로 연관산업 실태조사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제협력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이 맞물리면서 개척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술산업법 통과…저탄소 철강 인증 기반 넓혀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인증을 준비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인증제도인데,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커 기업들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제품의 환경영향 사전 계산, 법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환경성 개선 방안 검토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인증 대상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어기구 의원이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추진해 온 철강산업 녹색전환 입법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어기구 위원장은 “북극항로는 우리 해운·항만·조선·물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에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의 인증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며 “우리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