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조례(안)이 지난달 23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주민투표조례(안)은 같은달 19일 당진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발의된 채 통과됐다.

이로써 주민투표조례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7월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7월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주민투표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해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로서 각 자치단체의 주민투표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따라 당진군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1/12에 해당하는 7천309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의 중복이나 누락으로 인해 추가 서명자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