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제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각각 이관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이 부재한 상태였다.

어기구 의원은 이와 같이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개선코자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또한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 해당하는 시‧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각종 지원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해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은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