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난 2007년 제정됐다. 하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일반법)으로 개정했다가, 약 12년만에 다시 기본법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및 이행점검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및 지자체장 소속으로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UN SDGs를 반영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보급 △국가 및 지역의 기후·환경위기 대응,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포용적 사회 구현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해 당진시는 그동안 중추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난 11월에는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청년단체 협의체인 U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진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당진에서 개최했다. 앞서 5월에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동건의문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