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공동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지역기업)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김낙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1일부터 화력발전소가 1Kw의 전력생산시 0.15원의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할 수 있게 돼 충남의 경우 연간 167억원의 세수증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당진군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추가 도입으로 약 34억원의 세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특수부존자원을 세원으로 과세되는 목적세다.

기존 수력발전소는 물 10㎥당 2원, 원자력 발전은 1kwh당 0.5원이 과세되어 왔으나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낙성 의원은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