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토종닭 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만 설치하게 하지만 쇠고기의 한우·육우처럼 산업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두 개의 자조금을 허용한다. 그러나 닭고기는 일반 육계와 토종닭이 맛·식감·사육 방식 등에서 뚜렷하게 다른데도 단일 자조금 체계로 운영되면서 토종닭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육계와 분리된 ‘토종닭 전용 자조금’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소비홍보, 유통개선, 품종개량 등 토종닭 산업에 특화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현행 축산자조금에는 수급 조절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 농산물 자조금과 달리 수매·비축이나 출하 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자조금을 축산물 수매·비축, 가축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토종닭은 우리 식문화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동안 산업 특성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전용 자조금 신설이 토종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직능전담제’를 통해 한국토종닭협회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동안 협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