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충남 1위를 기록했다.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지난 15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에 따르면, 어 의원은 국회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동안 법안 55건을 대표발의해 22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통과율 4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의원법안 1만7311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414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어 의원의 법안 통과율 40%는 국회의원 평균 통과율 23.14%의 1.7배를 넘는 수치로, 충청남도 지역구 의원 가운데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체를 통틀어서도 법안 통과율 상위권이며, 민주당 평균 통과율 22.23%를 크게 웃돈다.
이번 조사에서 의원당 평균 59.39건을 발의하고도 평균 14.08건만 통과시키는 등 ‘실적 쌓기용 법안 발의’가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어 의원은 발의한 법안 10건 중 4건을 실제 법률로 반영시키며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는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어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농어업·농어촌 현안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바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당진시민과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법안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끝까지 챙긴 결과인 만큼, 국회 후반기에도 민생입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