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대한 낙후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들은 상하이(상해) 푸동신구를 방문해 수많은 빌딩들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보면 내심 놀라기 마련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듯한 빌딩숲의 모습처럼 푸동신구는 그동안 깜짝 놀랄만한 급성장을 해왔다.
이곳에서 활동을 하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한 마디로 경제활동을 위해 외국에 온 이들이 거주하기에도 “대체적으로 쾌적하다”는 것이다.
말로만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전해들은 외국인들은 이곳 상하이와 푸동신구를 보면, 그야말로 중국을 다시 보기에 충분하다.
20년동안의 급성장
푸동은 1990년대까지도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푸서에 침상을 하나 장만할지언정 푸동에 집을 사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황푸강 서쪽이 푸서, 동쪽이 푸동)
중국 정부가 푸동신구의 개방과 개발을 선포한 것은 1990년 4월 18일이다.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입법절차 등이 필요 없이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방거점의 선정부터 현재까지 일사분란하게 추진돼 왔다.
상하이 지방정부는 푸동연합자문그룹을 발족,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루쟈줴이 개발구는 첨단 금융무역지역으로, 진챠오 개발구는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수출가공지역으로, 와이가챠오 개발구는 국제자유무역지대 등으로 계획했다. 창쟝 개발구는 하이테크·기술개발 지역으로 생물의학이나 BT·IT등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1993년 푸동신구(특구) 업무위원회, 푸동특구관리위원회가 설립됐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푸동신구에 투자된 자본은 약 200억위안으로 주로 교통시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됐다.
푸동신구의 개발과정에서는 건물의 스카이라인이 중요시됐으며, 인텔리전트빌딩(자동제어 시스템으로 관리 운영)으로 설계됐다. 국제화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쾌적함과 편리성, 첨단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같은 건물 외형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는 등 규제를 했다.
또 상하이시는 1992년 상해시녹지개발총회사를 설립, 거주 환경개선을 위해 녹지개발에 주의를 기울였다. 때문에 현재 상하이는 수많은 빌딩이 솟아있지만 녹지도 넉넉한 편이다.
2005년 국무원(중국 최고 행정기관)은 푸동의 종합적 개혁 시행을 정식 승인했으며, 이후 푸동국제공항 1기 공사 완공, 지하철 2호선, 푸동신공항 연계도로, 와이가오챠오 항만 등 시설들이 갖춰졌다.
1990년 푸동의 인구는 133만여명이었으나 현재 50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1990년 푸동의 수출입 총액은 13억여달러였으나 2009년에는 1,389억여달러를 기록해 16년간 100배 규모로 성장했다. 푸동의 GDP는 1990년 60억여 위안이었으나 2009년 4000억여위안으로 상승했고, 2009년 푸동신구는 외자유치계약액 55억불, 실유치액 39억불을 기록했다. 푸동신구에는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294개 기업(2011년 기준)이 진출하고 있는 등 중국과 상하이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돼 왔다.
인프라구축·값싼 노동력, 조세정책
푸동신구는 각종 인프라구축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값싼 노동력과 각종 조세정책 등 인센티브로 외국인투자자와 기업의 발길을 이끌었다. 푸동신구의 입주조건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법인세율은 25%다. 조세감면대상은 국내외 기업이 모두 포함되며 첨단기술산업은 15%를 경감한다.
푸동신구의 외자유치를 위한 조세정책과 제도는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변화해왔다. 푸동신구는 외국투자자가 생산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 15% 세율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했다. 생산형 기업을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익을 얻은 년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감면하고 3년간 50%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했다.
외국투자자가 공항·항구·철도·에너지·교통프로그램에 투자할 경우 이익을 얻는 해부터 5년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5년 이후 5년 동안 50%만 받도록 했다. 또 2000년 말까지 푸동신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았으며, 푸동신구에 직접 집을 짓거나 구매하면 시작부터 5년까지 부동산세를 감면했다.
금융 방면에서는 푸동신구에서 설립한 외국은행이나 중외합작 은행 등 금융기관 외국투자자 투입 자본이 천만 달러를 넘고 운영기간이 10년이상이 될 경우 15%의 기업소득세를 징수했고 외자은행이나 중외무역회사는 인가를 받으면 인민폐(중국화폐)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감세 혜택을 마련했다.
또 상하이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들이 푸동신구에서 백화점이나 마트 등 서비스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각종 세제감면과 기업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했다. 푸동신구의 각종 세제 혜택은 이 외에도 관세정책을 포함해 다양하게 마련됐다.
(참고문헌:上海市 浦東新區 : 長江經濟圈의 成長動力- 주중한국대사관, 상하이 푸동경제특구의 개발벤치마킹을 통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방향연구-정해매)
“초반엔 인센티브, 현재는 클러스터”
한국 무역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노동자원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반을 갖춰 강점이 있었다”며 “푸동신구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력도 많고 세제 혜택 등 많은 인센티브를 준 것이 현재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센티브도 줄었고, 푸동신구 역시 투자유치를 무분별하게 받지 않는다”며 “더 이상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지만 클러스터가 구축되다보니 자연스레 기업들이 오게 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중국 노동자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악세사리 관련 업체들이 최근 다시 한국으로 U턴했다”며 “중국은 외국 입주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지만 다시 돌아갈 경우는 다시 혜택 받은 것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U턴도 쉽지 않은 것이 푸동”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하이인가 중국 내륙으로 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국내외 기업으로 하여금 바로 한국의 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으로 발길이 향할 것으로 기대하기만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기반시설이나 인센티브는 기본적인 것이고 법인세 등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막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률 제고 효과와 인건비나 그 외 모든 요인을 감안하는 것이 투자자”라며 “한국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자를 타겟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2008년 당진 송악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송악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축으로 국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첨단산업과 국제업무타운 도시로 알엔디(R&D),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수용인구 70,670명을 위한 주택 26,17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국제금융위기로 국제경기가 악화되면서 해외투자유치는 물론 사업규모도 절반으로 축소됐다. 더욱이 사업자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충남대병원이 제2병원 설립 우선순위를 세종시로 변경했다. 이에 본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국내외 경제자유구역과 중국 푸동신구를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본 기획취재는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지역 언론 지원사업으로 취재, 보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