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석문면개발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통해 ‘동부발전 유치 동의의 건’을 가결시키자, 동부그린발전(이하 동부발전)이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초고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로부터 동부발전은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당진시장 또는 석문면개발위원회의 유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었다.

석문면개발위는 유치동의 건이 가결됐다는 사실을 지난 21일 당진시와 지식경제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날 동부발전도 지식경제부에 조건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경부는 지난 26일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부발전 전기사업허가 조건을 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호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21일 개발위로부터 유치동의가 됐다는 공문을 받았고, 동부로부터 조건해제 요청이 들어왔다”며 “동부발전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조건부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반대 측 “지경부에 소송할 것”

동부발전 측의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해 오던 시민단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황성렬 동부화력저지대책위 위원장은 “최근 주민들과 함께 변호사를 만나는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석문면개발위는 동부와의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 동의를 해줬다”며 “지경부가 개발위의 서면결의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해 소송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10년 개발위는 총회를 열고 동부화력 반대를 밝혔는데 이를 번복해 유치를 동의하려면 역시 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면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지경부 전기위원회도 제대로 된 결의로 동부유치 동의가 된 것인지 살펴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관택 석문면 이장단 협의회장은 “주민들의 반대 의지는 여전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회의를 통해 주민들과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진시 “동부, 시와 협의없어”

동부발전이 석문면개발위의 유치동의 직후 지경부에 조건부 해제를 요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자, 당진시는 당황한 눈치다.

시 관계자는 “발전소 설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석문면개발위의 유치동의 가결 후 동부발전이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동부 측은 당진시와 석문면개발위의 유치동의를 모두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었다”며 “그런데 석문면개발위 유치동의 후 시와 협의 없이 진행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 24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석문면에서 동부와 완전히 협의를 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총회를 저지하자 우편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등 반대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조건부를 해제하는 것은 주민갈등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석문면개발위 “서면심의 문제없다”

동부발전 “시, 주민과 협의할 것”

석문면개발위 관계자는 “당진시와 지경부에 유치동의 건이 가결된 내용을 보낸 것은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절차상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 법률적 검토를 거쳤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동부발전 당진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계획했던 절차들이 지연돼와 동부 입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지경부에 조건 해제를 신청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이후 절차를 시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 “석문면개발위와 협의한 사항들에 대해 최종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교로2리와 왜목마을 주민들과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환 당진시장은 지난 24일 남북화합줄다리기 협약체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화력발전소가 더 이상 당진에 오지 않는 것이 시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석문면개발위원들이 유치동의에 찬성, 반대를 전한 것이 과연 마을주민들의 여론이 담긴 것인지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